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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관세제도과
수집일
2018.07.10
작성일
2018.07.1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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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11호
 
   한국알콜산업(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첨부
(붙임) 기획재정부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