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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뭄바이, 플라스틱 사용금지 규정 발효 ○ 6월 23일 부, 마하라슈트라 주 플라스틱 전면 금지 시행 - 지난 3월 23일 최초 플라스틱 금지 발표, 2개월의 유예기간 후 최초 시행 - 금지 품목은 비닐백, 포장용기, 식기류 등의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일체이며 금지 범위는 해당 품목의 제조, 사용, 판매, 유통, 저장 - 다만 의료용품, 우유, 고형 폐기물 용기나 수출용 제품에 한 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허가함 - 최초 적발 시 5천 루피(약 8만원), 두 번째 적발 시 1만 루피, 세 번째 적발시 2만 5천루피와 3개월의 징역에 처함 - 모디 총리는 2022년 까지 인도 전역으로 확대시행할 것이라고 선언 ○ 시행 4일째, 벌금 105만 루피(약 1,700만원) 징수 - 6월 26일 기준 972.8kg의 플라스틱 제품 압수, 105만 루피 가량 벌금 징수 - 총 5,440개사 단속하여 94개사를 적발했고 그 중 16개사가 벌금 납부를 거부 - 스타벅스, 맥도날드, 버거킹 등 다국적 기업역시 벌금 납부 ○ 플라스틱 업계, 소매업 업계 불만 심화 및 규제 완화 전망 - 비닐 백 제조업체 협회(PBMA)는 플라스틱 규제로 인도 플라스틱 산업이 22억 달러 가량의 손실을 입고 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함 - 소매업 협회(FRTWA)는 해당 규제가 몬순기간 이후에 시행되어야 했고, 이미 구매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역구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 가능성을 언급함 - 한편, 주 정부는 소매업 포장재와 쓰레기 봉투, 테이크 아웃 용기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중 * (출처 : The Economic Times, The Times of India, Busines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