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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자본시장조사단
수집일
2018.07.05
작성일
2018.07.0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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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7.4.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골드퍼시픽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비덴트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코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알파홀딩스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팩스 : 02-3145-5544

 
첨부
골든퍼시픽_등_4개사의_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_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