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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7.4.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골드퍼시픽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비덴트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코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알파홀딩스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