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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자산운용감독국
수집일
2018.06.28
작성일
2018.06.2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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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27 금융위원회는「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업(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 허용 발표

ㅇ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신청(‘18.5.28)

* 우정사업본부의 예비인가일 : ‘18.5.16

□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6월 27일(수)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하였음

ㅇ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범위는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이하) 등 저위험 상품임

□ 금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망의 펀드 판매채널*을 보유함에 따라 이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 촉진, 서민층 자산형성 지원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판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0627_보도참고자료_우정사업본부의펀드판매업인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