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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출자승인시 심사 범위를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안을 의결 ■ 개정규정은 ‘18.6.29(금)부터 시행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