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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안 금융위 의결(‘18.6.27)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여신금융감독국
수집일
2018.06.28
작성일
2018.06.2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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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출자승인시 심사 범위를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안을 의결

■ 개정규정은 ‘18.6.29(금)부터 시행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0627(보도참고1)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개정안금융위의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