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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요건 정비를 위한 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저축은행감독국
수집일
2018.06.28
작성일
2018.06.2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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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중금리대출 요건*에 금리 상한 20%미만 및 사전공시 요건 추가

* 가중평균금리가 16.5%이하이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이상 취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참고2)중금리대출요건정비를위한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