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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자본시장과
수집일
2018.06.28
작성일
2018.06.2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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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개요  □ 6.27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기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5.29) 관련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조사 강화 등 기 마련한 대응방안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6.27(수) 14:00 / 금융위 중회의실(정부서울청사 16층)  ■ 참석자  - 증선위 상임위원(주재), 자본시장국장 등  - 금감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담당 임원

2. 기 발표한 대응방안 주요 추진상황  [1]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 상장주식의 매매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활용하고, 기관은 투자단위별**로 모니터링  * 매매가능수량은 주식보유잔고에 전일과 당일 매매수량을 합산한 것으로 잔고에 비해 관리범위가 넓고 공매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법인 또는 개별 펀드단위별  ㅇ 거래소를 중심으로 코스콤,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  [2] (제재 강화)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  ㅇ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공매도 규제위반시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으로 형사처벌 근거 마련 검토(불공정행위와 동일 수준)  *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이하 벌금이며, 홍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홍콩$ 이하 벌금(법상 6단계 벌금 부과 기준 중 가장 높은 수준)  ㅇ 위법한 공매도로 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액의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  ㅇ 계속·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산  [3] (상시 전담조사 체계 구축)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조하여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를 실시  ㅇ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  * (예) 공매도 규모가 크거나 거래 빈도가 높은 경우, DMA를 통한 공매도 주문 후 당일 장내 매수를 반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심리 강화 및 상시감시  ㅇ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필요시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 및 조사 실시 추진  - 결제지연 계좌를 중점 점검하되, 샘플링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계좌도 점검대상에 포함[4] (매도주문 확인 강화) 공매도 주문과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매도주문처리 관련 증권사 내부통제 등을 강화  ①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에 대한 증권사 확인수준을 기존 소극적 방식(“통보받을 것”)에서 적극적 방식(“확인할 것”)*으로 개선  * (예) 원칙적으로 공매도 주문 수탁 이전에 유선이나 준법확약서 등 문서로 차입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마감 후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보완하는 방식 인정  ② 증권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사전·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준 강화  < 내부통제 기준 강화 주요 내용>①차입 공매도는 차입(계약)여부, 기타 매도는 타 기관의 주식보관여부 등을 증권사에서 확인  - 차입사실을 단순히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차입계약내역, 잔고 정보 등을 제출받는 방법 등으로 확인하는 방안 검토  ② 준법감시인 등 제3자가 수시로 확인의무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등은 위탁자 및 보관기관 확인을 의무화  ③DMA* 주문 등의 경우 증권사는 사전에 준법확약서를 징구**하고, 사후적으로 위탁자 동의 하에 상임대리인*** 등 주식보관기관으로부터 주식잔고를 확인  * Direct Market Access : 주문접수 및 거래체결 신속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직접 매매시스템에 주문을 전달하는 거래 형태  ** (예) 법상 허용되는 차입공매도, 공매도 주문규제, 보고·공시의무 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를 통해 이를 준수하겠다는 사실  *** 외국인을 위하여 주주권행사, 명의개서, 매매주문 및 관련 사항을 대리하는 자

  ③ 증권사 확인의무 강화에 맞춰 공매도 주문 위·수탁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업계 공동의 모범규준 마련 추진  * (주요 논의사항) 매도주문 수탁시 확인의무 이행 기준, 적정성 사후 관리, 대차거래 업무처리 기준 등3. 향후 계획  □ 주식 매매에 대한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기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  ① (모니터링 시스템) 3분기 중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등을 거쳐 `19.1분기 중 시행 추진  * (예) 주식잔고와 매매자료 매칭 방식 등  ② (제재 강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률안을 7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제출  - 7월 중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규정을 개정하여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  ③ (상시 전담조사) 3분기부터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 중심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여부를 상시 점검  ④ (매도주문 확인 강화) 7월 중 TF(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등)를 구성하여 3분기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및 모범규준 마련 추진  4. 기대효과  □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주식 착오 입고 및 이상거래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법성 조사 등에 활용  □ 공매도에 대한 집중점검 체계를 갖추고 위법사항은 일벌백계함으로써 투자자 경각심 제고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 주식매매와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의무를 강화하여 위법한 공매도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제불이행 등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
첨부
180627(보도참고자료)주식매매제도개선방안후속조치회의(FN).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