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정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분쟁조정1국
수집일
2018.06.27
작성일
2018.06.28
원본URL
바로가기
□ CI(critical illness)보험은 ‘암’, ‘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 ’02년 5월부터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

□ ‘07.12월 CI보험에 가입한 A는 ’17.10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고 나서

* 직장(直腸)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

-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B생명보험에 청구

□ B생명보험은 A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0627_석간_(참고)2018-2호.hwp 180627_석간_(참고)2018-2호.pdf 180627_석간_직장신경내분비종양관련분조위결정(최종)2.hwp 180627_석간_직장신경내분비종양관련분조위결정(최종)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