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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보험감리국
수집일
2018.06.25
작성일
2018.06.2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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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계약 중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해서만 가입시 중복계약 체결 확인을 의무화

- 최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8.12.6일부터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0625_조간_실손의료보험외중복계약확인의무화대상확대추진.hwp 180625_조간_실손의료보험외중복계약확인의무화대상확대추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