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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일자 연합뉴스 등의「은행들 ’금리조작 수천건’…금감원 "5년치 전수조사해 환급"」 제하의 기사 관련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일반은행검사국/특수은행검사국
수집일
2018.06.25
작성일
2018.06.2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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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 연합뉴스 등은 6.24일자 기사에서 “은행들이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 “금감원은 최소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치 대출에 대해선 부당 수취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

2. 참고 내용

□ 상기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중으로 

-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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