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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금융정책과
수집일
2018.06.26
작성일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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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8.6.25(월) 10시30분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8.6.25(금) 10:30~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21명  -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중소국장, 금정과장, 시장분석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전무,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상호금융권 신용부문(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이사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은행장

  2  모두발언 주요내용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는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손꼽히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  ㅇ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고정금리, 분할상환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평가  * 가계신용증가율(%, 한국은행) : (‘15) 10.9 (’16) 11.6 (‘17) 8.1** (‘13) 18.7% → (’17) 49.8% ** (‘13) 15.9% → (’17) 44.5% <은행권 주담대 기준>  □ 다만, 지금은 낮아진 증가율 등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ㅇ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고,   ㅇ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18년 리스크 요인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①신용대출, ②전세자금대출, ③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  ①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확대  -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확대*, 일시적 대출수요 증가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나, 주담대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일부 존재  * 신용대출 증가액(조원, ‘18.1~5월) : (全은행권) 4.6 vs. (인터넷은행) 1.7  - 특히, 신용대출은 은행-비은행간 증가추이가 다르고, 비은행권 내에서도 업권별 행태가 상이하여,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  ② 금년 4월까지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규모는 전년동기(+3.6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8.1조원으로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8.4조원)의 약 97%를 차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견인  * 은행권 전세대출잔액(조원, 금감원) : (‘14)35.0 (‘15)41.2 (‘16)51.5 (‘17)65.9 (‘18.4월)74.0  - 전세자금대출 확대는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와 비대면 전세대출, 특판상품 출시 등 은행들의 대출공급 확대에 기인  - 공적기관보증으로 취급되는 전세자금대출의 성격, 임대가구 재무상황* 등을 감안시, 전세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음  *자산 대비 부채비율 100% 초과가구(%, 한은): 다주택 임대가구 0.3, 1주택 임대가구 0.8  - 다만, 전세가격 급락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구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  * 전세가격 20% 급락(외환위기 당시 기준)시 7.1%의 임대가구가 임대보증금반환자금 마련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분석(韓銀, ‘18.6월)  ③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도 지속  * 업권별 증가율(%, ‘17년) : (은행) 10.6 (상호금융) 59.2, (저축은행) 35.1  - 개인사업자대출은 담보·보증대출비중(약 82%)이 높고, 대출 건전성 등이 양호한 수준이나, 잠재적 위험요인 상존  - 음식·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상이한 대출유형과 차주특성 등을 고려한 꼼꼼한 미시 분석 필요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1]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  ①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②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  *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예 : HUG, 서울보증보험 등)이 책임지는 상품  ③ 개인사업자대출은 금년 중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  * 업종별 여신한도 설정,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도입 등** 상호금융 7월, 여전사·저축은행 10월 도입 예정  -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 자영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므로 적극적 추진 필요  [2] 금리상승시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취약차주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강화  ① 지난주 발표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일부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환급할 것을 촉구  - 또한,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 요구→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금감원, 은행연, 금융연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②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변동금리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신속하게 확정·출시  ③ 기존 세일앤리스백*(SLB) 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과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한계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마련  * (예) SLB 프로그램에 주택매각 → 임대 거주 → 5년후 재매입 가능  [3] 가계부채 문제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협조가 병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  ①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만전  - 특히, 업권별 가이드라인과 DSR 시행 전에 과도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  ②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全 업권에서 긴장감을 갖고 철저 관리  ③ ‘20년 도입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  *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상향(+15%),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15%),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 유지  ④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장과 CEO 등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 필요  -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자체점검결과가 미진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 등 조치방안 강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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