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특허심사위원회 배점 관련 문의에 따라 추가자료 올립니다.>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6.22.(금)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DF1 및 DF5)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다 음 - 구 분신청업체(발표순)선정업체 DF1㈜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신세계디에프 DF5㈜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신세계디에프 □ 금번,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500점을 합산하여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 인천공항 T1 업체별 평가 점수 > 구분DF1(향수?화장품)DF5(럭셔리부티크) 신라신세계신라신세계 위원회* 평가 (500점)418.50406.02434.38446.26 공항공사** 평가 (500점)397.10473.55373.13433.82 총점 (1,000점)815.60879.57807.51880.08 * 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관광인프라(50점), 상생협력(200점) ** 경영능력(500점) ㅇ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시행령」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 □ 참고로 위원회는「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결정(`17.9.27)에 따라 특허심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평가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