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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발표(2보)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세청
관련부서
수집일
2018.06.23
작성일
2018.06.2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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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위원회 배점 관련 문의에 따라 추가자료 올립니다.>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6.22.(금)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DF1 및 DF5)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다 음 -
 
 
구 분신청업체(발표순)선정업체
DF1㈜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신세계디에프
DF5㈜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신세계디에프

 
□ 금번,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500점을 합산하여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 인천공항 T1 업체별 평가 점수 >
 
 
구분DF1(향수?화장품)DF5(럭셔리부티크)
신라신세계신라신세계
위원회* 평가 (500점)418.50406.02434.38446.26
공항공사** 평가 (500점)397.10473.55373.13433.82
총점 (1,000점)815.60879.57807.51880.08

* 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관광인프라(50점), 상생협력(200점) ** 경영능력(500점)
 
ㅇ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시행령」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
 
 
□ 참고로 위원회는「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결정(`17.9.27)에 따라 특허심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평가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첨부
180622보도자료+특허심사위원회+결과(2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