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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발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06.23
작성일
2018.06.2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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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6.22.(금)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DF1 및 DF5)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다 음 -
 
 
구 분신청업체(발표순)선정업체
DF1㈜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신세계디에프
DF5㈜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신세계디에프

 
□ 또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관세법시행령」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
  
 
□ 참고로 위원회는 ’17.9.27.「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발표한 ‘면세점 특허제도 1차 개선안’에 따라, 의사결정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전원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첨부
180622_보도자료_특허심사위원회 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