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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혁신 T/F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06.21
작성일
2018.06.2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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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지난 5.30일 발표한「관세행정 혁신TF」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후속조치’를 발표함
 
□ 관세청 후속조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휴대품 통관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 시행 >

ㅇ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내부 청렴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휴대품 통관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적쇄신을 단행(’18.6.20.일자)
-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2명)과 과장 14명(총 19명)을 교체하고,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와 현재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 등 총 224명을 교체(관리자 76%, 6급이하 직원 46% 교체)
 
ㅇ 후속인사는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이 3년 미만인 자 중에서 청렴성,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2.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을 제한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 >
 
ㅇ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대상 민간 서비스 이외에는 항공사 의전팀 등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 전면 금지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규칙」제4조의 ‘귀빈’ : 대통령, 5부요인,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주한 외교 공관장 등

-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 적발시 대리운반자의 세관구역 퇴출을 출입증 발급권자인 공항공사에 요청*하고, 해당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
* 공항공사가 출입증에 대한 최종 발급권한을 갖고 있으며, 세관은 입국장 내 세관구역 출입증 발급동의 권한과 출입증 취소요청을 할 수 있음

- 세관구역 출입증의 발급현황을 전수 분석한 후 불필요한 출입증은 발급 취소 요청하고, 향후 출입증 발급도 엄격하게 관리하여 입국장 세관구역內 질서를 확립
※ 공항공사, 항공사, 공항 상주기관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사전안내·계도기간 운영 후 본격시행

ㅇ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휴대품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 철저하게 검사를 시행

- 특히, 해외 출입국 횟수,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하고,
* (例) ’17년 기준 年 20회 이상 빈번 출입국하면서 년 2만달러 이상 해외쇼핑을 하거나 년 2만달러 이상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는 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 특별관리대상은 입국시 100% 검사하고 일정기간 적발사실이 없는 경우 지정 해제

ㅇ 아울러,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캠페인 등 맞춤형 홍보활동과 자진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
* 전용검사대 설치, 자진신고 물품 확인 위주의 간이검사를 통해 소요시간 단축 추진
 
< 3. 밀반입 취약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기관간 공조를 확대 >
 
① 상주직원 통로
 
ㅇ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 등의 CCTV영상을 실시간 공유하여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

ㅇ 상주직원통로, 외곽초소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 및 불시점검(Spot Check)을 확대
* 면세품·기용품 접근 용이자 출입구, 주요사건 발생지역 등 취약 출입통로

ㅇ 국토부·공항공사 등과 상주직원 통로의 합리적인 세관 검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② 항공사 파우치 등, 초대형 화물, 승무원 등 항공사 직원
 
ㅇ 규정이 미비하고 관리체계가 미흡한 분야는 내부 규정화*와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투명한 관리절차로 운영
* 신속한 시행을 위해 우선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향후 고시 등으로 명확화 추진
 
- 파우치·플라이트 백의 경우 항공사의 반입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을 의무화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
 
- 초대형 화물은 신청 내역과 품명 확인 강화, 반입통로에서 검사대 인계 의무화, X-ray 개장검사 및 검사기록 철저 등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

- 항공사 직원이 수취하는 출국취소 승객 수하물에 대해서는 식별스티커를 부착하고 반출수량을 철저히 확인
 
ㅇ 항공사별 승무원·직원 밀수 적발사례를 분석하여 위반 횟수, 적발 금액·물품 등을 고려하여 항공사 차등 관리*
* 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성실, 양호,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 평가 항공사는 집중검사
 
- 신변에 은닉하기 쉬운 보석·고급시계 등 고가품 쇼핑이 용이한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및 우범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강화(月 3회 → 8회)
 
ㅇ 항공사 직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의식 향상을 위해 여행자 통관 관련 세관-항공사간 정기 교육(반기 1회) 및 정보 제공 확대
 
③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보세구역 등
 
ㅇ 대한항공과 같이 계열사가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全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랜덤검사 비율 상향 등 특화된 세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 적하목록 제출 – 물품하역 – 보세운송 – 보세창고 운영 – 수입신고 – 지정공장 운영 등

- 관련 보세창고, 항공기 수리공장, 기내식 보세공장 내 자체운영 CCTV를 세관과 연계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고현황·용도外 사용 등에 대한 불시 재고조사를 확대

- 기내 판매·제공 후 남은 면세품과 기내식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시 현품검사를 강화
 
ㅇ 여객좌석 뒷면 등을 이용한 불법물품 밀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도착 직후 불시 기내검색을 강화
 
< 4. 現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의 전면 재검토를 추진 >
 
ㅇ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는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인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전제하고 高위험 여행자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체제(Risk Management)임
 
- 현 체제는 낮은 검사율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검사율 상향, X-ray 검색시 AI 기술 도입, 인력 확충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ㅇ 이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실태 점검, 휴대품 검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용역 등을 실시하여 출입국 1억명 시대에 걸맞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제 개편안을 마련
 
□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세행정 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해 업무 전반을 근본에서부터 재점검할 계획임

ㅇ 재점검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은 관세행정 혁신 TF에 상정하여 논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혁파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첨부
180620보도자료 혁신TF권고에 따른 후속조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