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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은행 및 증권회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 현황 및 감독방향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IT·핀테크전략국
수집일
2018.06.14
작성일
2018.06.1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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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실적) 2017년 은행과 증권회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을 통한 사고** 예방 실적을 분석한 결과,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생성되는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및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은행(20개사)과 증권회사(26개사)는 2014년부터 구축,운영 중

** 접근매체(전자식 카드, 인증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의 수단 등) 위변조 및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 자금이체 등

-총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은 3,665건, 445.8억원이며, 1개사 기준으로는 연평균 79.6건, 9.7억원의 예방 효과가 있었음

-은행의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은 3,588건, 429.7억원으로 1개사 기준 연평균 179.4건, 21.5억원의 예방 효과가 있었으나

※ 특히 실적이 높은 4개 은행은 1개사 기준 연평균 655.3건, 94.4억원의 사고 예방에 기여함

-증권회사는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이 77건, 16.1억원으로 업종 특성이 계좌이체 등이 많은 은행과 달라 예방 실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탐지 정확도) 탐지 정확도 측면에서는 평균 예방률 95.4%, 미탐률 2.3%, 탐지후 사고율은 2.3% 수준으로 이상금융거래 시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차단 및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보 공유)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금융보안원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 간 탐지정보 공유 및 사고예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보공유 건수는 956건이고,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 금액은 198.6억원으로 전체 사고예방 금액(445.8억원) 대비 44.5%를 차지

□(감독 방향) 향후 FDS 운영을 통한 사고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종 사고유형 탐지 강화를 위한 FDS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FDS 운영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금융거래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금융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임

□(당부 사항)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이체 관련 추가인증(ARS, SMS 등)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진행 중인 거래인지를 확인 후 추가인증을 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0615_조간_2017년중은행과증권회사의FDS운영실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