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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의 특별이익 제공 관련 조치 및 향후 계획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연금금융실
수집일
2018.06.11
작성일
2018.06.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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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건전한 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특별이익(골프접대, 상품권)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자체 점검토록 하고

- 이를 현장점검(2017.3.29.~11.24)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음

- 그 결과 14개 퇴직연금사업자*가 골프접대와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하여 총 4억6천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사용자(퇴직연금가입 기업)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임원 등 30명에 대하여 견책?주의 등 제재조치**하고 위반규모가 큰 경우 검찰통보할 예정

* 7사 : 조치완료(‘18.2.22.), 7사 : ‘18.6월 중 조치예정
** 기타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자율처리토록 통보

※ 한편, 자진 신고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년 중 검사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0611_배포시_퇴직연금사업자의특별이익제공관련조치및향후계획.hwp 180611_배포시_퇴직연금사업자의특별이익제공관련조치및향후계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