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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리막코팅업체 및 차량정비업체가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 차량의 스크래치, 부식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표면에 유리 성질의 코팅제를 도포 -수리비용 등 자동차보험 대물보험금을 허위,과다 편취*한다는 제보 및 인지보고**가 다수 접수 * 사고시 허위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제시하고 시공비용 등을 대물보험금으로 청구 ** ’15.1월~’17.7월 기간중 제보 5건 및 인지보고 8건 □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 양식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일련번호, 시공일자 등의 위,변조나 허위발급이 용이하고, - 보험회사도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심사시 개별 품질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보험사기 유인 요인으로 작용 ?유리막코팅 비용을 허위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리막코팅업체, 정비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