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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월부터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관서운영경비 지급시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