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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 2018.6.6일 조선일보는 ”국민연금 경영참여 쉽게 ‘5%?10%룰’ 완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더라도 ‘5% 룰’을 적용받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금융 당국은 또 ‘10% 룰’에 대해서도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무리했다.”라고 보도하였음 < 보도 참고 내용 > ⑴ (‘5% 룰’ 관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적 연기금은 주식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 예 :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 (현행) 보유목적이 ‘경영 참여’인 경우 단순 투자일 때보다 주식 보유상황을보다 상세히, 더 신속히 공시해야 할 의무 발생 ㅇ 공시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⑵ (‘10% 룰’ 관련)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해 주요주주 등이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ㅇ 동 제도에 대한 특례 확대는 해당 제도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