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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 : 2018.6.4. 까지)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법무담당관실
수집일
2018.05.30
작성일
2018.05.3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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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20호, `15. 6. 1.)
 
2. 개정사유
□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 한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원 제안 심사 방식과 기준을 변경
□ 「공무원 제안규정」 및 「국민 제안규정」개정(2017년)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제안 심사위원회 운영 체계 개편(제8조, 제9조)
 ○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체 제안심사위원회로 일원화
 ○ 구성 변경
   - 위원장 : 차장(前) → 기획조정관(後)
   - 위원 : 실·국장(前) → 과장(後)
   - 간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前) → 제안업무 담당사무관(後)
 
□ 공무원 제안 심사 방식 개선 및 심사기준 통일(제12조)
 ○ (현행) 사전평가(업무국) → 채택여부 심사(소위원회) → 창안등급 결정(심사위원회)
 ○ (변경) 채택여부 심사(업무국) → 제안등급결정(심사위원회)
   * 공무원제안 심사 기준을 국민제안 심사 기준과 통일
  ** 업무국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가능
 
□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 시행규칙 제2조의 제출 서식 등 변경사항 반영(제3조, 제6조)
 ○ 근거조항 수정(제5조) 및 조문 개정사항 반영(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7조 )
 ○ 자체 제안 등급 名 변경(제14조)
   -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前)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後)
 ○  제안 실시 사후관리 방법 합리적 개선(제16조)
 ○ 상여금 지급 방법(주체)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제18조)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담 당 자 : 김기환 사무관(☎042-481-7805)
 ○ 제출기한 : 2018. 06. 04.
 ○ 제출방법 : E-mail(ghokok@customs.go.kr), Fax(042-481-799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6. 시행(예정) 일자 : 2018. 06.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