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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보험과
수집일
2018.05.30
작성일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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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18.5.29일,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 활성화 방안(’18.1.31일 발표)에 대한 법규개정 절차를 완료 → 공포 후 시행(6.5일경 예상)  ㅇ「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은 지난 5.18일 금융위 통과하였고,「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도 5.29일 국무회의 통과   ■ 온라인 쇼핑몰도 실생활과 밀착된 간단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보험가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꼭 필요한 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가계·국민에 대한 위험보장 공백 완화  ㅇ 특히,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향후 온라인 전문보험사 등의 신규진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금융위는 온라인 전문보험사 설립시 자본금 요건 완화도 추진중(‘18.5.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ㅇ 동 과제는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핀테크 혁신 활성화」과제의 하나로서, 향후 국내 인슈어테크(Insure-Tech)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  ■ 금번 법규 개정을 통해 그간 제기되었던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부담 해소 및 보험가입 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도 추진  ㅇ 보험을 여러 건 가입해도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이미 동일한 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알려주도록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 부담을 해소  ㅇ 계약자가 동의하면, 보험증권도 청약서 등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

  1  그간의 경과 및 배경

  □ ‘18.1.31일, 금융위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1단계로「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  ※ 2월 중순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착수  ㅇ 가계·국민에 대한 사적 안전망(Social Safety-Net) 제공에 있어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 추진  ㅇ이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발표  □ ‘18.5.29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규 개정을 완료  ㅇ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5.18일 금융위원회 의결 완료  2  주요내용

  [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  ⑴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  ㅇ 저축성 보험에 多數 특약을 부과한 복잡한 보험상품이 아닌, 보장내용이 간단한 보험만 판매한다는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  ⑵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 허용  ㅇ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되어, 판매·제공·중개하고 있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판매가 가능  ㅇ특히,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함으로서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판매 가능  ㅇ 다만, 판매상품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꼭 필요하나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자동차보험, 장기저축성보험은 금지)  - 판매방식도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 촉진, 온라인 판매 확대 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방식으로 한정  *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외부영업(Out-bound)은 금지  → 그간, 소비자들이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면서, ①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상품이 있는지, ② 어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지, ③ 보험가입 서류·절차는 무엇인지 등을 쉽게 알기 어려움  → 향후,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판매채널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참고 사례) 전자제품수리비보장보험(EW)을 판매중인 간단보험대리점(오프라인 전자제품대리점) 판매실적(‘17년 기준) : 연간 4,800건, 수입보험료 약 9,000만원  ※ 예상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예시  ①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 → 항공권 & 여행자보험② 온라인 쇼핑몰 →세그웨이&상해·배상책임보험, 드론&드론피해·배상책임보험③ 온라인 쇼핑몰 →자전거, 스키, 등산용품 & 레저보험(상해보험 등)

  ⑶ 간단 손해보험대리점의 임직원 겸직금지 완화  ㅇ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간단보험대리점과 등록제한 기관의 겸직 허용(사외이사 겸직 허용)  ※(사례)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추진하던 기관의 사외이사가 등록 금지기관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대리점 등록을 중단한 사례가 발생

  ㅇ 재화/서비스 판매를 본업으로 하면서 일부 관련된 보험만을 판매할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일반 대리점과 동일 규제 적용이 곤란한 측면 반영  ⑷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보험의 상품성 제고  ㅇ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이익(피보험이익)이 계약자에게 전혀 발생하지 않고,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직접 보험계약자가 되어 피보험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사례) 항공사(대리점)가 여행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 체결, 온라인쇼핑몰(대리점)이 상품 구매자 및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 체결

  ㅇ재화/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에 한하여 다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시장질서 저해 등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허용  *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일반 보험대리점이 계약자가 되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을 직접 대리(모집)하여 판매수수료를 수령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게 되면, 건전한 독립 모집조직의 성장이 제약되어 이를 제한하고 있음  ※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단체보험계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는 강화  ※ 우리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활성화된 EU 제도 벤치마크  ㅇ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거나, 재화·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등 보험계약 주요내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   → 끼워팔기 등 건전한 보험판매 질서 훼손행위 방지  ㅇ 소비자가 재화·서비스 구매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재화·서비스 구입 당시에는 보험가입을 망설였으나, 추후에 보험가입 의사가 생기더라도 보험가입 기회를 보장  ㅇ 단체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성립 전에 문자·서면·이메일·팩스·SNS 등을 통해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  →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핵심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완전판매,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  [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부담 방지 등 ]  ⑴ 보험증권의 전자적 교부 허용  ㅇ 기존에 보험증권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불편 및 불필요한 보험회사 부담이 발생  ㅇ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증권도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보험약관, 보상품요약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등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료는 기존에도 전자적 방법 허용  ⑵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의 중복확인 의무   ㅇ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중복보상이 불가하나, 모집시 중복계약 조회가 의무화되지 않아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게 되는 문제 발생  ※ (예시)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벌금 등의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동차보험 갱신시 자동차사고벌금을 보장하여 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  →자동차사고벌금 보장 보험에 이중가입하여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여도, 실제 부과된 벌금액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중복보상 되지 않음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령은 ‘실손의료보험’에 한하여만 중복가입 조회 의무를 부과(법 §95의5, 영 §42의5)  ㅇ실손의료보험 외, 실제 손해액만을 부담하는 기타 손해보험도 가입시 소비자에게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알려주도록 개선  -금융감독원장이 일반 소비자가 많이 가입*하는 보험 중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상품으로 중복계약 조회 대상을 정할 예정  * (예시) 자동차보험에 부가하여 판매되는 자동차사고벌금 등 기타 손해보험3  향후 일정 및 전망

  □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다만,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중복확인 의무는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 금번 규제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  ㅇ 현재 보험업계는 동 법규개정에 대비하여 항공사·온라인쇼핑몰·애견샵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며,  ㅇ 개인정보보호, 원활한 보험계약 정보 교환 등을 위한 IT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등 新사업 모델 확대를 추진중
첨부
(금융위)180529(보도자료)보험업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및보험업감독규정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