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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도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8.10~8.22) 중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차관회의(9.7), 국무회의(9.12)를 거쳐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 ◇ (당초 발표내용) 8.2.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적용 ㅇ ‘17.8.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을 제외 ㅇ 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 (수정내용) ‘17.8.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거주요건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 ㅇ 구체적으로는, ‘17.8.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분양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상세내용 별첨 참고)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