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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와 블록체인 시범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05.29
작성일
2018.05.3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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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식에는 ‘㈜코리아센터’, ‘CJ 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은 각자가 생성하는 정보의 상호 공유, 세관에 신고하는 수입통관 목록의 자동생성 등 블록체인 기반의 통관 플랫폼 개발을 위해 업무적·기술적 검증을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전자상거래 업체, 특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1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업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업무처리를 위해 블록체인을 적용한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통관 분야에서 블록체인 신기술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검증을 할 예정이며, 관련 법·제도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본격 적용되면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정보의 위변조 방지는 물론 정보의 실시간 투명한 공유로 신속 통관 서비스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민·관·학·연으로 구성된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180528전자상거래 업체 블록체인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