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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지원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계약제도과
수집일
2018.05.30
작성일
2018.05.3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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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5.30(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입법예고 기간: ’18.5.30∼7.8)
  
ㅇ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1) 혁신성장 지원, 2) 일자리 창출 지원, 3) 공정조달 강화, 4) 기업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ㅇ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80530 국가계약법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배포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