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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14.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골절이 발생하여 치료받은 후, ’17.11월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사고(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 - 피신청인이 이미 ’15.6월 해당 보험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관련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대해 신청인?피신청인이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여 조정효력 발생*(’18.5월) * 당사자가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이 발생(금융위 설치법 제55조)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장해진단에 따른 관련 장해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18.5월)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유사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