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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은행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 등 -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은행과
수집일
2018.05.22
작성일
2018.05.2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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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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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진출시 사전신고 완화(안 §3조의3)

  ㅇ (현행) 은행의 해외 진출시 해당은행의 건전성,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 필요

  * 해당 은행의 BIS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인 경우 등

   - 이에 따라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

 * ’14.1월~’16.9월 중 해외진출 건수는 총 23건 → 14건이 사전신고 대상

  ㅇ (개선) 국외법인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않은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에는 
  사전신고 의무 면제

 * 동 개정으로 ’14.1월~’16.9월 중 사전신고 대상 해외진출 14건 중 12건이 사후보고로 전환 

 2)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규제* 개선(안 §20의2)

* 은행 이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경우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의결 등을 절차를 거쳐야 함

   ㅇ (현행)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적용

*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중개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영위시

   ㅇ (개선)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

   ㅇ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 명확화

2. 향후계획 : 공포 후 즉시시행
첨부
180521은행법시행령국무회의통과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