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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공정시장과
수집일
2018.05.16
작성일
2018.05.1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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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결과 조치안은  ㅇ 우리 사회에서 삼성그룹이 가진 특수성,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금감원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시장에 미친 영향 등으로 시장과 언론의 관심이 매우 큰 사안임  ㅇ 5.17일 개최되는 감리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식에 대해서까지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ㅇ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 등 감리위원회 위원의 추가 제척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의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도 대두되고 있음< 기본 입장 >  □ 오늘(5.15일)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장인 저에게, 외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되, 중심을 잡고, 증선위 결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 등 대대적인 회계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ㅇ 회계 부정에 대한 엄정한 심판은 회계 개혁에 대한 믿음을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임  □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함  ㅇ 금융위원회는 제재조치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에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위원회의 관계 >  □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함  ㅇ 증선위는 법률(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위원회이며, 대통령이 각 위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법률에 의해 보장됨  □ 감리위원회는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증선위를 자문하는 기구이며, 금융위규정(외부감사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음   ㅇ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 및 조치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ㅇ 증선위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 이번 건의 처리 방향 >  □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임   ㅇ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하여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ㅇ 이를 위해서는 위원들이 감리위와 증선위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함  -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나갈 필요  □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제척,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며,   ㅇ 감리위가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남겨 두겠음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증선위원장인 저는 이번 사안의 全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임  ㅇ 회계 개혁의 성공과 제재조치의 공정성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람
첨부
(금융위)180515(보도참고)삼성바이오로직스관련말씀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