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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및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노력으로 전년대비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이 대폭 감소 ※’14년 223건→’15년 196건→’16년 171건→’17년 152건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데 주로 기인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13.11월 도입) ?향후 금융사고 빈발,급증 금융회사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통제워크샵을 통해 금융윤리의식를 강화하고 사고사례를 전파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