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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18.5.11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이는 지난 3.19일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 3대 추진전략(1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2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경쟁력 제고, 3 정보보호 내실화)하에 10대 세부추진과제 발표 ㅇ 신용정보산업,인프라 개선방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방안 등을 비롯한「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등도 상반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