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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관련 업무처리절차, 착오예방체계 및 주문처리 검증절차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하여,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및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유관기관 직원들과 함께 전체 증권회사(32개사* 및 코스콤)에 대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검사 중이거나 이미 검사 한 한투,삼성증권과 채권중개기관인 KIDB을 제외한 국내 증권사 30개사와 외국 증권사 중 자체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안타,씨에스증권 포함 □이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계기로 주식매매와 관련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