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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 진행 경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회사’)에 대한 감리는 국회?참여연대 등이 회사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분식의혹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특별감리를 요청(‘17.2월)함에 따라 - 금융감독원이 감리 착수(’17.4월)후 내부감리절차를 종료하였고, ’18.5.1.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지하였음 2. 금융감독원이‘15년 감리를 기실시하였다는 보도 관련 □ 관련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담당하도록 함에 따라 - ‘15년 당시 비상장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것임 3. 본건 감리결과가 삼성물산 관련 ISD 소송과 관련된다는 보도 관련 □일부 언론에서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ISD(Investor-State Dispute) 소송제기를 추진한다고 보도하면서 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가 엘리엇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ISD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여하여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므로 본건 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