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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5.5일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 금감원이 독단 결정”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 관계자들은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공개하는 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공개시점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ㅇ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위에 안건을 넘기기 전까지는 금감원 권한’이라며 ‘규정상 사전통지서 공개 여부 및 일정을 금융위와 합의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 4.25일 오전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결과 조치예정안 사전통지의 시기, 사전통지사실의 공개방법 등을 금융위에 알렸음 □ 참고로, 현행 금융위 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상 사전통지 업무가 금감원장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은 금감원이 결정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