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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저축은행감독국
수집일
2018.04.27
작성일
2018.04.3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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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고금리대출 억제 등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 방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 규제 도입

- 예대율 100%이하로 규제하되, ’19년 적용 유예 후 ’20년 110%, ’21년 100%로 단계적 규제 적용

-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출시 가중(130%)하여 반영하고, 정책성금융상품(사잇돌대출,햇살론)은 규제 적용 배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저축은행업예대율규제도입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