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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고금리대출 억제 등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 방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 규제 도입 - 예대율 100%이하로 규제하되, ’19년 적용 유예 후 ’20년 110%, ’21년 100%로 단계적 규제 적용 -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출시 가중(130%)하여 반영하고, 정책성금융상품(사잇돌대출,햇살론)은 규제 적용 배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