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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물질 심사 규제법’이 내년 1월 개정, 무엇이 바뀌는가?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도쿄지부
수집일
2018.04.25
작성일
2018.04.2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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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물질 심사 규제법’이 내년 1월 개정, 무엇이 바뀌는가?]
-전자 재료용 등 물질의 판매 전 신고에 새로운 기준, 제조업체 협력 중요-
 화학 물질 심사 규제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부터 소량 물질의 신고 기준이 현재의 제조 수입량에서 환경 배출량으로 바뀐다. 화학 메이커나 상사는 배출량을 계산하는 작업이 더해져 산업 전체에서 4000억 엔 이상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개정의 장점을 공유하려면 물질을 구매하는 업체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에서는 전자 재료 등에 이용하는 신규 물질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현재 제조 혹은 수입량이 연 1톤 이상의 물질은 인체나 생태계에의 유해성을 평가한 데이터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1톤 이하의 ‘소량 신규 물질’은 데이터가 필요 없고 신청 후에 제조나 수입이 가능하다. 
   개정 대상은 소량 신규 물질이다. 상사 1개사가 900킬로그램을 판매하면 소량 신규 물질로 보지만 같은 물질을 다른 2개사도 900킬로그램씩 수입하면 총 2.7톤으로 기준치를 초과한다. 이 경우 1개사 당 300킬로그램으로 줄이는 ‘수량 조정’이 요구된다. 
   900킬로그램을 팔 생각이었던 상사는 300킬로그램 밖에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상사에서 물질을 구입하는 메이커도 예정량을 조달하지 못하고, 생산에 지장이 생긴다. 2015년도에는 4276건의 수량 조정이 발생했다. 전체 신청 건수의 12%에 해당한다. ‘낮은 생산량의 신규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에서도 수량 조정이 있다. 
   경제 산업성은 조정에 의해 공급망 전체에서 매출 4707억 엔이 손실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새로운 기준치가 되는 환경 배출량은, 물질이 사용된 제품에서 환경 중에 방출된 물질의 양이다. 페인트에 포함된 물자이라면 바른 제품에서 대기에 나온 양이다. 실제 측정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용도별로 배출량을 추정하는 ‘배출 계수’의 설정을 준비하고 있다. 만일 플라스틱의 계수가 0.01이라면 (제조 혹은 수입량)×0.01이 배출량이 된다. 
   900킬로그램의 물질이라면 배출량은 9킬로그램이다. 타사의 금액을 합해도 1톤 이하이면 900킬로그램을 팔 수 있다. 수량 조정이 해소되면 소량 신규 물질의 매출 이익도 45% 증가 할 전망이다. 일본 화학공업 협회의 한자와 마사히코 화학물질 관리부장은 “사업 계획을 세우기 쉬워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화학 제조업체 및 상사는 용도 증명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새로 생긴다. 대응하는 데에는 물질을 판 업체에서 사용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고, 구입한 메이커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기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 전체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이 요구된다.
출처 : https://newswitch.jp/p/1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