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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실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상호금융검사국
수집일
2018.04.23
작성일
2018.04.2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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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및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규모의 영세성*,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여전히 낮음

* 평균임직원수(명, ‘17.12말) : 신협 19, 농협 84,수협 80, 산림조합 26 
평균자산(억원, ‘17.12말) : 신협 914, 농협 3,151, 수협 3,087, 산림조합 462 

- 이에 금감원은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이하 ‘조합‘)중 내부통제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

* ‘15년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매년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0423_조간_소규모영세상호금융조합의내부통제강화를위한맞춤형컨설팅등실시.hwp 180423_조간_소규모영세상호금융조합의내부통제강화를위한맞춤형컨설팅등실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