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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A(80세)는 증권사 직원 B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하였다가 4천만원의 손실을 본 이후에 - B가 50%를 보전해 주면서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하여 2차로 1억원을 다시 투자하였다가 6천만원의 손실을 보았음 □그러나, 증권사는 신청인이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으로서 설명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객 A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