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파생상품 투자손실 40% 배상 결정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분쟁조정2국
수집일
2018.04.23
작성일
2018.04.24
원본URL
바로가기
□신청인 A(80세)는 증권사 직원 B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하였다가 4천만원의 손실을 본 이후에 

- B가 50%를 보전해 주면서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하여 2차로 1억원을 다시 투자하였다가 6천만원의 손실을 보았음

□그러나, 증권사는 신청인이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으로서 설명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객 A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0423_조간_분조위파생상품배상결정.hwp 180423_조간_분조위파생상품배상결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