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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상호금융감독실
수집일
2018.04.18
작성일
2018.04.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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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 소멸시효 적용 기준 정비

▶상호금융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 → 10년으로 연장(비조합원 예금은 5년 유지)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 및 소멸시효 완성 기준을 명확화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2.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소비자가 신협 휴면예금*을 「내 계좌 한 눈에」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소비자 조회 시스템 정비

* 그동안 신협 휴면예금은 영업점 창구에서만 조회 가능(농,수,산림조합은 「내 계좌 한 눈에」 등 소비자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상호금융권 장기 무거래 예금 및 휴면예금에 대한 대고객 안내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0418_조간_상호금융권예금소멸시효적용기준정비등.hwp 180418_조간_상호금융권예금소멸시효적용기준정비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