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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태환경부, `생태환경 손해배상 관리규정` 발표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수집일
2022.05.21
작성일
2022.05.2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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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5월 16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등 14개 부처와 공동으로 `생태환경 손해배상 관리규정(生态环境损害赔偿管理规定)`을 발표함  
□ 5월 16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등 14개 부처와 공동으로 ''''생태환경 손해배상 관리규정(生态环境损害赔偿管理规定)''''을 발표함 




o 앞서 국무원은 2015년에 생태환경 손해배상 관련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 개혁 시범방안''''을 발표해 지린, 산둥, 장쑤 등 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2017년 12월 생태환경부는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환경 손해배상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단계에 들어섰고, 2021년 민법전은 생태환경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 국가 기본법으로 격상시켰음   




o 동 규정은 총 4장 38개 조항으로 각 부처 및 정부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정했으며, 사건 단서, 사건 관할 지역, 배상, 피해조사, 감정평가, 사법조치, 손해배상 소송 등의 절차에 대해 언급하였음 

 

 자료원 : 중국 생태환경부 

 https://www.mee.gov.cn/xxgk2018/xxgk/xxgk03/202205/t20220516_982267.html

 https://cj.sina.com.cn/articles/view/5182171545/134e1a99902001bx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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