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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2017년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서민·중소기업지원실
수집일
2018.04.05
작성일
2018.04.0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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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이 즉시 자금회수를 하지 않고 만기연장 등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 국내은행이 연체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3개월 이내 차주의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할인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13.2월 도입)

- 개인사업자의 일시적 자금난 극복에 도움을 줌은 물론, 지원 이후 부실화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Win-Win 효과

□ 한편, 제도 활성화를 위해 ’17년 상반기 실적부터 은행별 실적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평가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0406_조간_국내은행의2017년개인사업자대출119운영현황.hwp 180406_조간_국내은행의2017년개인사업자대출119운영현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