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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9일(목) 각 회원국에 일정 수준의 가스 저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스비축규정(Gas Storage Regulation)''''에 잠정 합의 EU, 회원국의 최소 가스 비축 의무화 규정 도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9일(목) 각 회원국에 일정 수준의 가스 저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스비축규정(Gas Storage Regulation)''''에 잠정 합의 동 규정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올 겨울 전 자국 지하 가스 저장고에 최소 80% 이상, 내년 겨울 전 최소 90% 이상을 비축해야 하며, EU 역내 전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85%의 비축률을 확보해야 함 다만, 지하 가스 저장고 규모가 큰 회원국의 경우, 과거 5년간 자국내 연평균 가스 소비량의 35% 이상을 비축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또한, 가스 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회원국은 과거 5년간 자국내 연평균 가스 소비량의 최소 15% 이상을 인근 회원국의 가스 저장고에 비축해야 함 이번 합의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형식적 채택 절차를 거친 후 발효됨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무역뉴스무역정보통신, 간접수출실적 증명 온라인 발급 가능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해외시장뉴스[이 란] 23개 뉴타운에 약 10만 호 공공주택 건설 추진 유관기관뉴스[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첫 현장 행보로 원전기업 방문 유관기관뉴스[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원사업 추진 //추천 서비스 $(document).ready(function(){ // 추천 서비스 PING 체크 requestPing(''''DET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