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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감독총괄국
수집일
2018.03.15
작성일
2018.03.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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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ㅇ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결과」도 함께 발표 (→금융감독원 별도 보도자료)

* (참석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연구원장, 기업지배구조원장, 은행연합회장ㆍ생보협회장ㆍ손보협회장ㆍ금투협회장ㆍ여신협회장ㆍ저축은행중앙회장, 서울대 이인호 교수, 서강대 박영석 교수, 정성구 변호사

1.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

ㅇ 대주주 결격사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금고형 이상) 추가

2. (CEO 선임투명성 강화) CEO 후보자 평가기준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문화 → 후보군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ㅇ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 금지

3.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 사외이사후보 추천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추천 인재반영 의무화 및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4.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 감사위원의 이사회내 타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동일회사 장기재임 제한(6년)

5. (고액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보수총액 및 성과급이 일정규모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

ㅇ 등기임원 보상계획의 주주총회 상정 의무화(Say-on-Pay 도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0315_(보도자료)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방안_최종.hwp [첨부1]금융위원장모두말씀_최종.hwp [첨부2]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방안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