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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결과 3,628억원 적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7.12.07
작성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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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결과 3,628억원 적발
- 무역사기, 기업社主 비자금 조성 등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 사례 많아 -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무역을 악용한 비자금조성, 재산국외도피 등 근절을 위해,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628억원 상당 수출입관련 중대외환범죄를 적발하였다.
* 무역금융범죄 : 무역차액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무역대금 등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수출입가격조작을 통해 무역금융 등을 편취하는 공공재정편취 등 무역기반 경제범죄
ㅇ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편취 1,944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021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663억원 등이다.
※ 전년 특별단속 대비 적발금액 12% 증가

□ 금년 단속은 최근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및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에 편승하여 재산국외도피 등 국부(國富)유출 차단,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등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ㅇ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근무직원으로 14개 전담팀 80명을 구성하여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ㅇ 또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와 무역보험공사 및 시중은행으로 구성된「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속을 진행해왔다.
*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4개 기관으로 구성
** 관세청(주관), 전국은행연합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시중은행으로 구성

□ 금번 단속결과 특이점은,
ㅇ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국내로 再 반입하는 수법으로, 해외은행 비밀계좌에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입금한 후 동 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금 세탁한 신종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 국제 직불카드 : 카드 발급국가가 아닌 타국 ATM기에서도 현지 화폐로 예금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ㅇ 빼돌린 자금의 출처를 은폐할 목적으로 고액권의 지폐인 싱가포르 달러 1만불권(한화 약 850만원)을 이용해서 국내로 밀반입한 후 불법 환전하는 등 종전과 다른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주요 적발사례로는
ㅇ 첫째, ‘18년 코스닥 상장을 위해 반도체웨이퍼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그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한 자금으로 제품을 고가수입하는 방법을 반복(“뺑뺑이 무역”)하여 무역금융을 편취한 행위 [☞ 사례1]
* 분식회계를 통해 받은 대출 및 투자금 등 약 1,061억원 피해가 예상되는 무역금융편취 사건을 세관이 적발하여 코스닥 상장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사전 차단
ㅇ 둘째, 회사 대표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해외로부터 철강재를 직수입하다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중계상인 양 거래구조에 끼워넣고 수입가격을 고가조작하여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자금을 빼돌리고, 도피자금은 해외은행이 발행한 국제직불카드를 이용 국내 은행 ATM기에서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 [☞ 사례2]
ㅇ 셋째, 해외 광산개발 등을 미끼로 국내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해외 비밀계좌로 빼돌려 은닉하고 고액권 지폐 밀반입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여 호화 사치생활 [☞ 사례3]
ㅇ 넷째, 국내 선주사와 해외 용선사간 용선계약을 알선하고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재산국외도피하고, 도피 자금을 회사 대표 가족 등 국내 계좌로 분산 반입하여 자금세탁 [☞ 사례4]
ㅇ 다섯째, 저가의 샌들 33,000켤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용장방식으로 홍콩에 수출하고, 수출환어음을 국내은행에 매각하여 27억원 상당을 무역금융편취* [☞ 사례5]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검사증명서를 위조

□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기업이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해외로 은닉하는 행위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법 규정을 잘 몰라 지속 반복되는 경미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 내용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계도위주의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용어의 정의 및 주요 적발사례
첨부
171206무역금융%2B특별단속붙임문서.hwp 171206무역금융%2B특별단속붙임문서.pdf 171206무역금융편취특별단속보도자료.hwp 171206무역금융편취특별단속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