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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ㅇ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7-44호, ’17. 7. 28) 2. 개정 사유 ㅇ 수출입신고에 따른 오류점수가 없는 성실한 관세사에 대하여 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 반영 * 오류점수가 0점인 관세사는 해당 화주와 거래시 제재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ㅇ 성실신고 관세사에 대한 제재 경감(제9조) - 관세사의 오류점수가 없고, 화주의 오류점수로 제재되는 경우 해당 관세사에 대한 제재(P/L정지 및 검사비율 상향)를 50% 경감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김용익 사무관(042-481-7841) ○ 제출기한 : 2017. 12. 25. ○ 제출방법 : E-mail(kyi333@customs.go.kr), FAX(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