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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7.12.25.일 까지)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법무담당관실
수집일
2017.12.06
작성일
2017.12.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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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ㅇ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7-44호, ’17. 7. 28)
2. 개정 사유
ㅇ 수출입신고에 따른 오류점수가 없는 성실한 관세사에 대하여 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 반영
* 오류점수가 0점인 관세사는 해당 화주와 거래시 제재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ㅇ 성실신고 관세사에 대한 제재 경감(제9조)
- 관세사의 오류점수가 없고, 화주의 오류점수로 제재되는 경우 해당 관세사에 대한 제재(P/L정지 및 검사비율 상향)를 50% 경감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김용익 사무관(042-481-7841)
○ 제출기한 : 2017. 12. 25. 
○ 제출방법 : E-mail(kyi333@customs.go.kr), FAX(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