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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2가지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확대 조치 발표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북경지부
수집일
2017.12.05
작성일
2017.12.0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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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은 2015년 3월과 2016년 1월 두차례에 걸쳐 항저우, 톈진, 상하이, 충칭, 허페이, 정저우, 광저우, 청두, 다롄, 닝보, 칭다오, 선전, 쑤저우 등 13개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발표


□ 2016년과 2017년 1~10월 종합시험구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하는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산업구조 고도화, 창업·혁신, 일대일로 건설에 긍정적인 작용을 발휘하고 있음 


□ 시범 실시 후 국무원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전국단위로 확대 보급을 위해 6대 시스템과 2대 플랫폼을 전국에 보급하는 조치를 발표


 o 6대 시스템은 정보공유 시스템, 금융서비스 시스템, 전자상거래신용 시스템, 통계검측 시스템, 위험통제 시스템 등이고, 2대 플랫폼은 온라인 종합서비스 플랫폼, 오프라인 산업단지 플랫폼임


□ 또한 상무부 등 14개 유관 부서는 12개 분야의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 발표


 o 12개 구체적인 조치는 △온라인 종합서비스 플랫폼 건설 △오프라인 산업단지 건설 △해외창고 건설로 B2B 수출 추진 △금융지원 모델 혁신 △통관수속 간소화로 통관편리화 수준 제고 △검험검역 관리감독 모델 혁신 △수출세 환급 효율 제고 △외환 교역·결산 편리화 추진 △통계검측 시스템 건설 △상업모델 혁신 장려 △국경간 전자상거래 브랜드 구축 △인재양성 강화 등이 포함됨


(자료 : 중국상무부, 중국국제전자상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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