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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7.12.08.일 까지)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법무담당관실
수집일
2017.12.05
작성일
2017.12.06
원본URL
바로가기
1.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35호, ‘17.7.25)
2. 개정 사유
□ 전자통관심사 등 신속통관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 관세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내용
□ 서류제출 대상 정비(제13조)
ㅇ 반품된 소액 수출물품(미화 150달러) 재반입시 반품증빙자료 제출 생략
ㅇ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 
ㅇ 수입 유류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류제출 규정
ㅇ P/L 또는 전자통관심사 대상 중 신고수리 후 첨부서류 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건에 대해서는 익월 10일까지 제출토록 명확화
* 관세법 제245조 제2항 규정된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 제도 반영
□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신설(제26조)
ㅇ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관세법 제237조 반영) 
*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명단공개 체납자 수입물품은 압류·매각을 세관장에게 위탁
□ 특송화물에 대한 신고수리 시점 명확화(제35조)
ㅇ 특송화물의 경우 X-ray 검사종류 후 반출되는 업무프로세스 반영 
□ 반복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제63조)
ㅇ 전자통관심사 대상에 반복거래 등 특정거래 물품을 추가하고, AEO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별표13] 삭제
□ 소액물품 관세면제 기준 개정 반영(제71조)
ㅇ 과세가격 15만원에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제 45조 개정 반영)
□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의 기재방법 개선(별지 1-2호)
ㅇ 납세의무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기재이나, 사업자번호가 없는 해외소재 법인의 경우에는 해외거래처 부호를 등록 허용
ㅇ 전자상거래의 경우 해외거래처란에 판매업체와 대행업체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도록 변경(현행 : 사이트 주소와 회사명을 기재)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임동욱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7. 12. 8.
ㅇ 제출방법 : E-mail(adwlim@customs.go.kr), FAX(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