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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능력배양 연수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7.12.02
작성일
2017.12.0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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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능력배양 연수 개최
- 말라위, 르완다, 캄보디아 3국의 공인제도 개선 및 실무역량 배양 - 
 

□ 관세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1일까지 5일 간 아프리카 및 아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이하 AEO) 능력배양 연수’를 개최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공인한 업체에 수출입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이번 연수에는 말라위(5), 르완다(5), 캄보디아(2) 관세당국의 관련분야 공무원 12명이 참석했다.

□ 동 연수는 한국 관세청의 AEO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도국 세관당국의 방문연수 요청에 따라 개최되었다.
○ 참가자들은 AEO 공인기준 및 실무절차, 상호인정약정*(AEO MRA), AEO 업체 대상 위험관리 등에 관한 한국의 제도와 실무 경험을 논의하고 전수받았다.
*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AEO 제도와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능력배양 사업을 향후에도 지속 지원하여,
○ 개도국의 관세행정 및 통관환경 개선과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AEO능력배양연수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