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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및「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입법예고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기획협력팀
수집일
2017.11.24
작성일
2017.11.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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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하, 특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 특금법에 따른 검사 및 제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 등 10개 기관*이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금융정보분석원 고시)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우정사업본부, 행안부, 관세청, 중기청

  1추진 배경

  □ ’19년 FATF 평가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더욱 선진화   ㅇ 국제기구(FATF, APG)와 해외 감독당국 등은 모든 국가와 금융회사가 높은 수준의 AML/CFT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  * (용어) FATF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APG : 아태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ML : 자금세탁방지, CFT : 테러자금조달차단  □ AML/CFT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 기준을 구체화  ㅇ 최근 미국 등 선진 금융시장의 중제재 경향*과 효과적 제재 시행을 권고한 FATF 국제기준 등을 반영할 필요 * ‘16.8월 대만 Mega Bank에 자금세탁방지의무 미이행으로 1.8억달러 부과(美) 등   2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가. 금융회사의 AML/CFT관련 내부통제의무를 강화(안 §10)  □ (현행)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법 제5조*의 적용을 전부(금융지주,증권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부(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 면제   * ① 의심거래(STR)·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② 업무지침 마련, ③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 (개선) FATF 국제기준*과 미, 영 등 주요국의 내부통제 관련 감독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면제 규정을 삭제  * FATF는 ‘09년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평가에서 上記 금융회사에 대한 일률적 적용면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   나. 고객확인제도의 개선(안 §10조의4, §10조의6)   (현행)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과 거래 시 대표자의 성명만을 수집하고 있으나 성명만으로는 동명이인 간 식별이 불가*  * 개인이 테러자금조달 등으로 거래가 제한되거나 자금세탁 高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인 대표자로서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소지 ㅇ (개선)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 시 고객확인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 실지명의’(성명, 주민번호)로 변경   고객확인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  ㅇ 적용대상 업권이 증가하고, 금융거래방식 등이 다변화됨에 따라 각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절차 등을 고시로 위임 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 정보의 보존기간 단축 (안 §13의2)  □ (현행) FIU의 보유정보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정보보존기간(5년, 10년, 25년*)을 명시  *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신송금관련자료, 외국환거래자료는 25년 보관  □ (개정) 25년 보존 대상정보 중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전신송금관련자료, 외국환거래자료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단축   * 특정금융거래정보(STR 등)는 범죄혐의 관련 자료로 공소시효(미적용 범죄 제외 최대 25년) 등을 고려 단축대상에서 제외   라. 심사분석 강화를 위한 요청대상자료 확대(안 §14 ,별표1)  □ 범죄수익의 이동 과정 파악에 필수자료인 부동산의 취득현황(국토부 지적전산자료)을 FIU 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   * 현재「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 자료,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자료, 「관세법」상 물품의 수출,수입신고자료 등 요청 가능  마. 검사·제재 권한 위탁 제도정비(안 §15③ 제13호)  □ 제주도 소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권한을 사업허가·감독 권한*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 * 제주도 소재 카지노 : 제주도지사, 그 외 카지노 : 문체부 장관   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17, 별표2)  □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사유별 과태료 상한을 명시  3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 
  ◆ 각 검사수탁 기관*에게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절차 및 기준 부여  * (현행)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에 따라 검사, 우본,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등은 근거법령 및 내부지침에 따라 검사  ◆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내 제재를 강화하기에 앞서 관련 제도를 정비  

  가. 검사운영 절차 등을 명시(안 §5∼§13)□ 검사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 및 FIU의 관리업무를 명시**  * 사전통지, 검사결과 통보, 제재조치 등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에 준하여 절차를 마련  ** 검사수탁기관으로부터 검사계획을 사전통보받고, 검사결과를 점검 등  나. 제재기준 구체화(안 §14∼§22)  □ 특금법(§11)에 규정된 기관,임원,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별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검사기관에 통일된 기준 제공  □ 과태료 부과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현재까지는 FIU 내부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부과해왔음(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진행)  다. 제재절차 개선(안 §23∼§28)  □ 제재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FIU 제재심의위원회(FIU원장 자문기구)」를 구성,운영  * (안) 금융권 준법감시분야 10년이상 경력자,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로서 학계 5년이상 종사자, 관련부처 5년이상 종사자 등 중에서 FIU 원장이 위촉  라. 검사역량 강화(안 §11) 및 검사와 정책의 연계 강화(안 §29)  □ 검사원에 대한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교육 의무화(연 1회이상)  □ 일선 금융회사의 의무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감독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정례화(연 2회)  4기대효과

   현행 AML/CFT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AML/CFT 의무 위반에 관한 검사,제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아태지역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을 공고히 함  5향후 추진일정(안)

시행령 개정안검사 및 제재 규정(안)
입법예고’17.11.23∼’18.1.6 (45일)
법제처,규제위 심사’18.1∼2월
차관,국무회의’18.3월※ 금융위 의결(’18.3월)
시 행’18.3월(공포일부터 시행)’18.7.1일 (공포 3개월 후 시행)

  
첨부
171123[보도]특금법시행령및규정입법예고FNFN.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