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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7.11.30.일 까지)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법무담당관실
수집일
2017.11.16
작성일
2017.11.1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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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고시 제2016-1845호, 16.11.10.)
2. 개정이유
○ 법규수행능력평가 개선을 위한 세관의견 수렴(`17.3월) 결과 반영
○ 고시명 변경, 민원처리기간 표시 등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고시 제명 변경사항 반영(제2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보세건설장 법규수행능력 평가 신설(제13조)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획득을 위한 평가 실시
○ 신규업체 법규수행능력 측정 기준 마련(제15조)
- 법규수행능력 측정을 위해 전년도 실적이 필요하지만 신규업체의 경우 전년도 실적이 없어 수시 측정을 위한 근거 마련 
○ [별지 제3호서식] 수정
- [별지 제3호서식] 민원 처리 기간 표시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5. 시행일자 : 2017. 11.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이효진 사무관(042-481-7904)
○ 제출기한 : 2017. 11.  30. 
○ 제출방법 : E-mail(genie@customs.go.kr), FAX(042-481-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