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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고시 제2016-1845호, 16.11.10.) 2. 개정이유 ○ 법규수행능력평가 개선을 위한 세관의견 수렴(`17.3월) 결과 반영 ○ 고시명 변경, 민원처리기간 표시 등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고시 제명 변경사항 반영(제2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보세건설장 법규수행능력 평가 신설(제13조)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획득을 위한 평가 실시 ○ 신규업체 법규수행능력 측정 기준 마련(제15조) - 법규수행능력 측정을 위해 전년도 실적이 필요하지만 신규업체의 경우 전년도 실적이 없어 수시 측정을 위한 근거 마련 ○ [별지 제3호서식] 수정 - [별지 제3호서식] 민원 처리 기간 표시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5. 시행일자 : 2017. 11.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이효진 사무관(042-481-7904) ○ 제출기한 : 2017. 11. 30. ○ 제출방법 : E-mail(genie@customs.go.kr), FAX(042-481-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