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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제고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 확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개정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금융정책과
수집일
2017.11.14
작성일
2017.11.1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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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ㅇ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 허용범위에 예외를 인정  ◈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 위탁 절차 간소화ㅇ 후선업무 중 금융업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의 유지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위수탁 보고 없이 위탁을 허용◈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ㅇ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 축소 (→ 예금 입출금,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 위탁 허용)

  1  개 요

  □ `17.11.13일 제19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17.11.14일 공포한 후 즉시 시행 예정  □ 이번 개정안은 `05년 이후 실질적 변동이 없었던 업무위수탁 규제를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화하고,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17.3월)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업체 등에게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개정안 주요 내용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 (제3조의3)  □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17.3월) 후속조치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위탁 특례 마련  ㅇ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를 보다 혁신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지정대리인)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허용범위 예외 인정  - 다만, 위탁의 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  ㅇ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지정시 ①영업 지역, ②서비스의 혁신성 ③소비자 편익, ④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  □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민관합동 「지정대리인 심의위원회」와 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  ▶기대효과◇ 혁신적 금융스타트업들이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테스트할 수 있게 됨

  (2) 후선업무에 대한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 (제2조, 별표1)  □ 후선업무 中 ①금융업 영위나 ②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업무위수탁 보고 없이도 위탁을 허용  * (예시) 직원연수, 사무경리, 법률자문, 시장조사 등  □ 금융업의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와 관련이 있는 후선업무*도 보고절차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 위탁을 허용  * (예시) 인사평가, 업무처리 전산시스템, 콜센터 운영 등  ▶기대효과◇ 금융업과 무관한 후선 업무의 외부 위탁이 용이해짐으로써 금융회사가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업무를 위탁받는 연관 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고용 창출 활성화 등 파생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

  (3)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 (제3조, 별표2)  □ (개정)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그간의 규제변화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재위탁을 허용하는 등 규제 합리화  ㅇ 본질적 업무를 권역별(은행ㆍ보험ㆍ저축ㆍ여전ㆍ상호)로 나누어 기술하고,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 등은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함으로써 업무위탁을 허용  * (예) 입출금,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실효처리, 재보험 정산 등  - 다만, 금융회사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는 위탁 금지  ㅇ 재위탁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 재위탁에 대해서 일반위탁과 동일한 규제체계 적용 (→정보처리업무위탁규정과 동일)  - 단,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는 원위탁자도 재위탁자 및 최종수탁자와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화  ▶기대효과◇ 고객 이용이 잦은 민원처리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위탁 허용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이 증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4) 업무위탁 보고절차 간소화 (제4조)  □ 업무위탁 사전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사후보고 사유를 확대  ㅇ 사전보고 기한을 자본시장법(令 §46)과 동일하게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개시하려는 날의 7영업일 전까지’로 연장  ※ (종전) 업무위수탁 계약체결 7영업일 전까지 보고 필요  ㅇ ①금융회사의 제3자로부터의 업무수탁 및 ②동일한 위탁자-수탁자 간의 장기ㆍ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사후보고 사유로 추가  ▶기대효과◇ 업무위탁 사전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첨부] 1. 후선업무 관련 업무위탁규정 적용배제 범위2. 권역별 본질적 업무의 범위   < 금융 용어 설명 >  재보험 정산(Reconciliation and Settlement) : 보험사와 재보험사 상호간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및 보험금 금액을 계산하는 업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완화된 규제환경(Sandbox) 하에서 일정기간 시범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

 
첨부
(보도자료)171113_금융기관의영업자율성확대및혁신적금융서비스도입확대를위한업무위탁규정개정_F.hwp